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예정인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일종의 적립금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만약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거나 다닐예정이고 2년동안 이직생각이 없다면 지원해보자
구조를 살펴보면 2년을 기준으로
재직자는 24개월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국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납입해
총 1600만원을 2년만기에 주는 시스템이다
즉 재직자 입장에서는 적금 300만원짜리를 가입했는데
2년이 지나고보니 1600만원이 되어있는 약 5배..
정말 나라에서 돈퍼주기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지원대상에는 누가 해당할까
즉 34세 이전에 취업하는 청년재직자에 대해서 혜택이 제공되며
2년형시 수익이 1300이라 한다면
3년형은 600납입 후 3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년차이로 2400이라는 두배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고용보험이 재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가입했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진행하자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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